울릉군 공항개발 효과로 14.49% 최고상승, 독도 7.14% 올라
경북도내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4.84% 상승했다. 지난해보다 2% 하락했지만 울릉군은 14.49%로 가장 높게 올랐다.
13일 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보다 1.49% 낮게 나타났으며, 시ㆍ도 중 서울(7.89%), 광주(7.60%), 대구(6.80%), 부산(6.20%), 경기(5.79%), 전남(5.49%), 대전(5.33%), 세종(5.05%)에 이어 9번째 높게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2020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의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도내 시ㆍ군별로는 울릉군에 이어 군위(10.23%), 봉화(8.46%), 경산(7.32%) 순으로 높게 올랐다. 울릉군은 울릉공항 개발효과, 군위는 대구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봉화는 백두대간수목원 개장 및 군립청소년 산림센터 개발, 경산은 대임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이 상승을 이끌었다.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으로 지난해와 같은 1㎡당 1,320만원이며, 최저가는 청도군 각남면 옥산리 산217 임야로 230원으로 나타났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50만원으로 전년대비 7.14% 올랐다. 주거시설이 잇는 독도리 30-2번지는 87만원,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4,500원으로 나타났다.
독도는 사회ㆍ정치적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상승과 더불어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증설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 소재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3월1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ㆍ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0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경북도내 6만7,225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5월29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게 된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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