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사건’도 오늘 상고심 선고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 판결을 이날 선고한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ㆍ2심은 김 전 실장에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1심과 달리 2심은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이날 상고심 선고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블랙리스트 사건’의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전 실장 등이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맞는지를 더 따져봐야 한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한 바 있다.
특정 문화ㆍ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과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혐의 성립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전원합의체에서 내놓은 법리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온라인 공간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이뤄진다. 항소심에서는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