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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강제추행 의혹 사건, 윤지오 진술 증거 깨졌는데 상고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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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강제추행 의혹 사건, 윤지오 진술 증거 깨졌는데 상고 가닥

입력
2020.02.13 04:30
수정
2020.05.28 10:5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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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상고’ 검찰개혁 역행 논란

서울중앙지검. 뉴스1
서울중앙지검. 뉴스1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 조모(51)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유일한 증거인 동료배우 윤지오씨 진술을 모두 배척한 가운데, 검찰이 또다시 상고 방침을 정함에 따라 ‘기계적 상고로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의 요청에 따라 조씨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상고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1ㆍ2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를 내린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상고심의위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상고심의위는 검찰의 기계적 상고를 막기 위해 2018년 1월 마련된 제도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상고심의위 개최는 상고 방침 가닥으로 해석된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상고가 어렵다면 심의위 없이 포기하면 되기 때문에 심의위 개최는 상고를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조씨를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가라오케에서 장자연씨의 기획사 대표 생일날 장씨를 추행했다고 기소하면서 윤지오씨 진술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1ㆍ2심에서 윤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씨 기억의 혼재를 감안하면 당일 추행 자체가 있었는지도 의심된다”면서 “윤씨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데 1심이 사실을 오인했다”는 검찰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사실관계 판단을 마무리 짓는 2심까지 윤씨 진술을 유죄의 증명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을 상고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과거사진상조사위가 재수사 ‘권고’ 결정을 내린 사건이라 검찰이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한다. 앞서 성남지청은 2009년 윤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2018년 과거사진상조사위의 재수사 권고에 따라 검찰은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여론 등을 과하게 의식한 것으로 비치는 검찰의 조씨 사건 상고 방침은 무리한 상고를 지양하라는 검찰개혁 방향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심의위 심의결과를 존중한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상고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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