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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귀’ 마스크ㆍ손소독제, 생산ㆍ판매량 매일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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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귀’ 마스크ㆍ손소독제, 생산ㆍ판매량 매일 신고해야

입력
2020.02.12 14:21
수정
2020.02.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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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수급조정 조치 4월 30일까지 시행

“생산ㆍ유통ㆍ판매 과정 투명해질 것”

12일 0시부터 마스크ㆍ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 조치가 시행돼 관련한 생산ㆍ판매업체는 생산량과 판매량 등을 매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마련된 신고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12일 0시부터 마스크ㆍ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 조치가 시행돼 관련한 생산ㆍ판매업체는 생산량과 판매량 등을 매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마련된 신고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공포를 틈타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매점ㆍ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12일 0시부터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업체는 이날부터 생산량과 판매량, 가격 등을 익일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안정법 6조를 근거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이날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법는 ‘재정ㆍ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ㆍ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생산ㆍ판매업자는 이날부터 생산ㆍ판매한 제품에 대해 생산ㆍ판매량, 가격 등을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다음날 낮 12시까지다.

생산업자의 경우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의 경우 1만개, 손소독제의 경우 500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과 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 가능하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ㆍ손소독제의 생산ㆍ유통ㆍ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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