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지방세를 지원한다.
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납세자를 위해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이다.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했다.
지원 방안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신고 납부기간이 경과한 지방세의 고지유예 △이미 고지한 지방세 등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대상기업 조사연기 등이다.
또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각 시·군 세무(재무)과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확진자·격리자 등 스스로 신고와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지원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 군수 직권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지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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