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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월 임시국회 17일 개회… 18~19일 교섭단체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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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월 임시국회 17일 개회… 18~19일 교섭단체 연설

입력
2020.02.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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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획정은 다음달 5일 본회의서 의결 

[저작권 한국일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이 표결처리되고 있다. 오대근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이 표결처리되고 있다. 오대근기자

여야는 17일부터 30일간 2월 임시국회를 여는 데에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의사 일정을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8~19일 진행되며 국회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27일과 다음달 5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또 4ㆍ15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는 행정안전위 간사간 협의하기로 했으며, 늦어도 다음달 5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의결할 방침이다.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선거법은 3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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