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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대로~” AI가 민원 서류 작성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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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대로~” AI가 민원 서류 작성해줘요

입력
2020.02.11 17:07
수정
2020.02.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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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기술 공공서비스 사업

말만하면 복잡한 민원서류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인공지능(AI)이 연내 개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포함한 4개 사업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대상으로 정해 총 46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의 ‘AI 행정서식 작성 도우미’, 대전시의 ‘스마트 미러 활용 민원 안내’, 경기도의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글라스 활용 원격 안전 점검’, 서울 성동구ㆍ경기 부천시의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 등이다.

제주도의 AI 행정서식 작성 도우미는 신분증이나 지문 인식 등 본인 확인 과정만 거치면 자동으로 서식을 채워주는 서비스다. 추가 입력이 필요한 내용도 음성 인식으로 이뤄진다. 민원인이 여러 서류를 챙겨가거나 반복적인 개인정보를 적을 필요가 없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인 확인만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이라며 “더 이상 민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떼다 제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수당이나 기초생활수급 신청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 빈도가 높은 민원서류 30여종에 도입된다.

대전시는 공공기관에서 청각장애인의 수화 질문을 기기가 인식해 수화로 답변해주는 스마트 미러 민원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기능도 갖춘다.

경기도의 스마트글라스 안전점검은 안전요원이 현장 점검 시 스마트안경을 통해 점검 상황을 동영상ㆍ사진으로 촬영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다른 장소에 있는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현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은 2018년 경기 화성시에서 시행했던 사업으로, 이번에 성동구와 부천시로 확산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폐쇄회로(CC) TV에 쓰레기 무단투기나 상습 불법 주ㆍ정차 등 이상행동 유형을 미리 입력해두고 해당 행위가 찍힐 때 자동으로 관제요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들 지자체는 행안부ㆍ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4월 사업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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