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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들, ‘도도맘’ 허위고소 교사 혐의로 강용석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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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들, ‘도도맘’ 허위고소 교사 혐의로 강용석 고소

입력
2020.02.11 13:46
수정
2020.02.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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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를 운영 중인 김호인(왼쪽) 변호사와 김상균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들고 로비로 향하고 있다. 박형기 인턴기자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를 운영 중인 김호인(왼쪽) 변호사와 김상균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들고 로비로 향하고 있다. 박형기 인턴기자

유명 블로거 ‘도도맘’에게 허위고소를 하도록 교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현직 변호사들에게 고소당했다.

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는 11일 “강 변호사의 무고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강 변호사가 2015년 12월쯤 도도맘 김미나씨가 모 증권사 A본부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김씨를 적극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강용석 변호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서 디스패치는 강 변호사와 김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A본부장과 만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본부장이 맥주병으로 김씨의 머리를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강 변호사는 추행이 전혀 없었음을 알고도 김씨에게 “A본부장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해 3억~5억원의 합의금을 받자”고 제안했다. 김씨가 이를 꺼려하자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며 더욱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결국 A본부장을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A본부장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마무리됐다. 당시 검찰은 “A본부장의 강제추행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했고, 특수상해 혐의는 김씨와 합의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상균 변호사는 “강 변호사의 행동이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고발에 나섰다”며 “수사기관이 강 변호사의 메시지를 확보해 진실을 가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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