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독일 생활 등을 도운 ‘최순실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한국명 윤영식ㆍ52)씨의 한국 송환을 네덜란드 법원이 허가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윤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노르트홀란트주 법원 결정문을 입수한 연합뉴스는 11일 재판부가 ‘나는 결백하므로 석방돼야 한다’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오히려 사문서위조, 자금 세탁, 알선수재, 사기 등의 범죄를 열거하며 윤씨가 적어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혐의가 인정되면 네덜란드에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한국으로 송환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윤씨의 주장도 기각했다. 한국과 네덜란드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을 고려할 때 한국은 유럽인권조약(ECHR) 6조에서 규정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한다고 판단해서다. 또 유럽인권재판소(ECtHR)의 판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가능성만으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한국 정치 상황을 볼 때 정치적으로 박해 받을 우려가 있다’거나 ‘체포영장 진본 여부가 불확실해 한국 전문가를 불러 추가 심리를 해야 한다’는 등 윤씨의 다른 주장들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며, 한국의 정치 상황은 네덜란드 법원이 판단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씨는 이날 결정에 불복해 한 차례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대법원이 상소를 기각하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송환이 확정된다. 다만 대법원 심리가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다.
한국 국적의 독일 영주권자인 윤씨는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씨의 독일 생활과 코어스포츠 운영을 도와준 인물로 알려졌다. 2016년 국정농단 수사 이후 독일 등에서 도피 생활을 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수배 끝에 지난해 5월 30일 네덜란드에서 체포돼 하를렘 인근 구치소에 수감됐고 이후 한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을 받아왔다.
윤씨는 2016년 초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부지가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작업비 명목으로 3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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