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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한 달째 묵묵부답… 새 수사팀도 “필요하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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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한 달째 묵묵부답… 새 수사팀도 “필요하다” 결론

입력
2020.02.11 09:23
수정
2020.02.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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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난달 10일 청와대 연풍문 앞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난달 10일 청와대 연풍문 앞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뉴스1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수사팀이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한 이후에도 추가 수사를 위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수사팀은 한달 째 집행되지 않고 있는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다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균형발전비서관실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시장 선거캠프가 공공병원 등 선거에 유리한 공약을 수립하는데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장 전 행정관 등을 기소하기 전 청와대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은 무산됐다. 수사팀은 지난달 9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장 전 행정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후, 이튿날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도 착수했으나 청와대로부터 아무런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채 철수했다.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영장 집행이 종료되려면 청와대가 영장에 제시된 압수수색 대상 물건을 임의 제출하거나, 압수수색을 거부하기 위한 불승인사유서를 제시해야 하지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불승인사유서를 내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ㆍ111조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보관하는 장소는 해당 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인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때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경내 진입 불승인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검찰은 송 시장 공약 수립에 개입한 장 전 행정관의 ‘윗선’ 수사를 위해선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소장에도 송 시장이 장 전 행정관뿐 아니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을 만나 ‘공공병원 공약이 수립되기 전까지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미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내용으로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 재청구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새 지휘부도 추가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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