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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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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 된다

입력
2020.02.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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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ㆍ경력 20년 이상이면 자격… 21일까지 신청 접수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김종대 선생이 지남침을 제작하는 모습. 윤도장의 보유자는 김 선생 1명에 불과하다. 전수교육조교도 1명뿐이다. 문화재청 제공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김종대 선생이 지남침을 제작하는 모습. 윤도장의 보유자는 김 선생 1명에 불과하다. 전수교육조교도 1명뿐이다. 문화재청 제공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지만 보유자로 인정되지 못했던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들이 대거 명예보유자가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보유자나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조교들의 명예를 높여주고 전승도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 가운데 명예보유자가 될 사람을 뽑는 절차를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자격 조건은 만 75세 이상, 전수교육조교 경력 20년 이상이다. △조교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이 중단됐거나 지급이 재개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해당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인 경우 △성희롱과 ‘갑질’ 논란에 휘말린 경우에는 명예보유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재청은 13~21일 희망자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후 관보 예고와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를 일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전수교육조교는 월정 지원금, 장례 위로금 등을 받을 때 다른 명예보유자와 혜택이 같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는 271명이고, 명예보유자는 15명이다. 월정 지원금은 명예보유자가 100만원, 전수교육조교가 70만원이고, 장례 위로금은 명예보유자 120만원, 전수교육조교 60만원이다.

이번 추진은 지난해 6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전수교육 보조 기간 및 실적 △전승 활동 지속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해 전수교육조교 중 명예보유자를 선정한다. 전수교육조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에서 보유자와 이수자 중간에 있다. 종전에는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어진 보유자에 한해 명예보유자로 인정됐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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