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임시 생활하는 우한 교민들이 의심증세가 없으면 오는 15~16일 모두 격리 해제돼 귀가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수용된 우한 교민들이 잠복기(14일) 동안 의심증세를 보이지 않으면 15일부터 이틀 간 차례로 퇴소한다.
15일에는 지난달 31일 입소한 194명, 16일에는 지난 1일 입소한 333명이 각각 귀가한다.
국가 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는 우한교민 173명도 15일 일괄 퇴소한다.
지난달 31일 입소한 156명은 물론, 같은 전세기로\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입국했다가 발열 등 의심증세를 보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옮겨져 음성판정을 받은 뒤 지난 1일과 2일 뒤늦게 입소한 17명도 포함된다. 추가 입소한 교민도 귀국일 기준으로 잠복기를 계산해 오는 14일까지 의심증세가 없으면 ‘무증상자’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14일 이전에 의심증세를 보이는 교민은 검체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될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다.
격리 해제된 교민들은 정부가 마련한 임차버스를 타고 5개 권역별 거점까지 이동한다. 권역은 서울, 대구ㆍ영남, 충북ㆍ대전ㆍ호남, 경기, 충남 등으로 분류했다.
두 시설에서 생활하는 교민은 재일교포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교포는 원할 경우 일본으로 가도록 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퇴소한 교민들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격리 중인 우한 교민들을 대상으로 갈 곳이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등을 조사 중”이라며 “교민 의견을 토대로 퇴소한 후 정부 지원을 할 지 개인에 맡길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일단 교민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겠지만, 만약 임시생활시설을 지원하더라도 무료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천=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아산=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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