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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05만개 14억원에 팔려다.. 창고에 39만개 쌓아놓고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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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05만개 14억원에 팔려다.. 창고에 39만개 쌓아놓고 ‘품절’

입력
2020.02.10 11:34
수정
2020.02.10 19: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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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 얌체 업체들 첫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자 정부가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나선 가운데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적발 업체 창고에 마스크가 대거 쌓여 있다. 이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자 정부가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나선 가운데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적발 업체 창고에 마스크가 대거 쌓여 있다. 이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불안 심리를 악용, 보건용 마스크로 폭리를 취하려 한 얌체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려 한 A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업체는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부른 뒤 마스크가 있는 보관창고로 데려가 은밀하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정부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A업체와, A업체에 마스크를 공급한 업체가 매점매석을 했을 가능성, 탈세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추가 조사 중이다. 업체 직원들은 단속에 걸리자 마스크가 보관된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아울러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은 B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B업체는 창고에 마스크 39만개를 재고로 쌓아두고 있음에도 온라인 마켓에 마스크가 품절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보관하는 행위는 지난 5일부터 매점매석으로 규정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신종 코로나 예방 제품을 활용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지난 5일부터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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