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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 “靑 선거개입 공소장 내용, 대통령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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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 “靑 선거개입 공소장 내용, 대통령 탄핵 사유”

입력
2020.02.09 18:46
수정
2020.02.10 02: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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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통해 작심 비판

권경애 변호사. 권 변호사 페이스북 사진.
권경애 변호사. 권 변호사 페이스북 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소속의 중견 변호사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두고 연일 문재인 정부를 작심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 30년 지기의 시장 당선 프로젝트에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동원됐다는 검찰 공소장과 관련해서는 “공소장 내용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사유이자 형사처벌 사안”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권경애(55)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 초원복집 회동을 발톱의 때도 못 된다”며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2018년 지방선거 당선을 위해 자유한국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겨냥한 하명수사를 벌였다는 의혹 대목을 짚으면서다. 초원복집 사건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인 1992년 12월 부산 초원복국 식당에 부산 지역 기관장을 모아 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모의한 사건이다. 당시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김영삼 후보가) 안 되면 영도 다리에 빠져 죽자”며 지역감정을 조장한 대화를 나눈 게 도청으로 폭로됐다.

권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서도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공소장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고 주장한 권 변호사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도 작심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反)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이 ‘괴랄’(‘괴이하고 악랄한’의 준말)한 초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밝힌 방송 장면을 첨부했다. 앞서 7일에도 권 변호사는 공소장을 들어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지지자였는데 조국 사태와 최근 권력 수사에 대한 정권의 대응을 보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 자체를 의심하게 됐으며 정권에 마음이 돌아선 느낌”이라고 말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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