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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원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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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원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징역 7년

입력
2020.02.07 16:51
수정
2020.02.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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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원순 제압문건' 관련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원순 제압문건' 관련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임 시절 정치개입 등 각종 불법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2018년 12월까지 1년간 9개 사건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를 8개 사건으로 정리해 4개 재판부에서 심리를 거친 후, 마지막으로 한 재판부에 합쳐서 이날 1심 선고를 내렸다.

이날 선고된 사건들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한편 원 전 원장과 함께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인들을 퇴출시키는 등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이날 재판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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