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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모의 선거교육도 위법” 선관위 결정에 서울시교육청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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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모의 선거교육도 위법” 선관위 결정에 서울시교육청 당혹

입력
2020.02.06 22:03
수정
2020.02.07 01:3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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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없는 학생 대상도 금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서 열린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서 열린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청 주도의 모의선거교육은 선거권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선관위의 불허에 따라 4월 총선에 맞춰 초·중·고교의 모의선거 수업을 준비했던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선관위는 6일 경기 과천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 대상 국회의원 모의투표’를 허용할지 논의한 뒤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결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결정 직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시교육청은 내부적으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선관위가 어떤 여지도 없이 모의선거수업을 전면 금지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릴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내부논의를 거쳐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4월 총선 전 참정권 교육 차원에서 초·중·고교 40곳에서 모의선거수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시민단체 등이 주축이 돼 학생 대상의 모의선거 교육이 실시된 적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시교육청이 주도하는데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달 21일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 판단을 존중해 모의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달 28일 선관위의 ‘고3 유권자 대상의 모의선거 교육 불허 방침’이 발표되자 고3 학생을 제외하고 모의선거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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