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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대마 밀반입’ CJ 장남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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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대마 밀반입’ CJ 장남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0.02.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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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대마를 피우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CJ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변종대마를 피우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CJ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에게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이수를 추가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형두)는 6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4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4~8월에는 LA 등지서 대마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 중에서도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가 가장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근 들어 국제적 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 범죄로부터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이씨가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수량이 상당히 많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2년6월에서 5년6월 사이”라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소 질환으로 인한 건강상태를 정상 참작할 점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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