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인재였던 원종건(27)씨가 ‘미투’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원씨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원씨에 대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의 고발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에 배당했다. 사준모는 지난달 28일 원씨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원씨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원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원씨가 (저를) 성 노리개 취급해왔고, 여혐과 가스라이팅(상황 조작으로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키워 황폐화시킴)으로 저를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원씨는 다음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겠다면서도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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