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보건용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째인 6일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택배 포장대를 비롯한 3층 출국장 곳곳에서 마스크 불법 휴대반출이 의심되는 중국인 여행객과 보따리상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은 트렁크나 종이상자에 담긴 마스크를 꺼내 일일이 세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가 자가 사용으로 휴대반출을 허용한 수량은 1인당 300개지만 이날 세관 직원들에 적발된 중국인 중에는 1,000개 이상의 마스크 반출을 시도한 경우가 흔했다. 이들은 여객터미널 지하의 휴대품과로 이동해 정식 ‘수출 통관’ 절차를 밟거나 반출을 포기해야 했다.
기존 통관 기준에 따르면 수출 총액 200만원 이하일 경우 휴대 반출 또는 간이 수출이 가능하고,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정식 수출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6일 00시 이후부터는 총액 200만원 초과는 물론 반출량이 1,000개를 넘을 경우 정식 수출 신고 대상이 된다. 또한, 수출 심사 과정에서 매점매석이 의심될 경우 관세청은 통관을 보류하고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날 “마스크 수요 폭증으로 공급에 비상이 걸린 만큼 수출 심사 기준에 수출액뿐 아니라 반출량을 적용해 마스크 대량 수출을 사실상 중단 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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