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를 혐의로 붙잡힌 대만인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기침 증상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을 보여 한때 비상이 걸렸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오전 8시쯤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보이스피싱 피의자인 대만인 A(35)씨가 기침 증상을 보여 A씨를 격리 조치 후 신종 코로나 선별진료소로 이송했다. 이송 당시 A씨의 체온 상태는 정상이었지만 A씨가 기침을 반복해 경찰은 선제적 조치를 위해 보건당국에 의심 환자로 신고했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유치장에 있던 입감자 4명, 유치장 근무 경찰관 7명, A씨를 검거ㆍ조사한 강력팀 형사 6명 등을 경찰서와 집에 격리하고 형사과 등 A씨가 거쳐 간 공간도 출입을 통제했다. 형사과 근무자들에 대해서도 외근이나 자택 대기 등 긴급 지시했다.
그러나 검진 결과 A씨는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보건당국으로부터 “의심 환자가 아니다”는 통보를 받고, A씨를 병원에서 다시 경찰서로 호송하고 임시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 2일 대만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는 5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현금을 훔친 혐의로 충남 공주역에서 붙잡힌 뒤 유치장에 입감됐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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