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용품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관련 용품 제조ㆍ총판ㆍ판매 업체 간 담합으로 인한 가격인상, 매점매석 사재기, 가격표시제 불이행 행위 등이다.
시는 세종YWCA 등과 함께 지도ㆍ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을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권고와 함께 공정거래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공정위, 식약처, 국세청 등과 함께 정부합동점검반을 벌이고 있다.
시는 약국,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 관련 물품 동향 및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시 경제정책과와 세종YWCA에 소비자신고센터도 운영해 소비자 피해 사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영석 시 경제정책과장은“수요급증을 악용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일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신종코로나 관련 용품을 사재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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