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고의로 바이러스 유포하면 최고 사형” 엄포 무색
중국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버튼에 일부러 침을 묻히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혀 10일간 구류 처분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공공시설 방역에 곤두서있는 예민한 상황에서 이웃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주민들과 네티즌은 이 남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중국 광시(廣西)성의 아파트 단지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남성이 버튼 옆에 걸려 있는 티슈를 꺼냈다. 버튼을 누를 때 손가락을 닿게 하지 말라고 주민들이 마련해 놓은 것이다.
이 남성은 티슈에 침을 뱉더니 각 층수가 표기된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기 시작했다. 이 같은 동작을 수 차례 반복하면서 버튼 전체가 이 남성의 침으로 흥건하게 젖었다. 가족으로 보이는 다른 남성은 엘리베이터 문을 붙잡고 망을 섰다. 그 사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다른 여성은 티슈로 코를 풀어 바닥에 내던지며 낄낄대고 웃었다.
이 같은 장면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이후 방송을 통해 장면이 공개되자 시청자와 네티즌은 “쓰레기”라며 이들을 비난했다. 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이처럼 미친 짓을 했을 것”이라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경찰은 버튼에 침을 바른 남성에게 10일간 구류 처분을 내렸다. 검사 결과 이 남성은 기침이나 발열 증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4일 헤이룽장(黑龍江)성 고급인민법원은 “고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유포하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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