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거부하는 법무부훈령은 위인설관을 넘어 ‘위인설법’ 지적
검사 출신인 정상환 자유한국당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는 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거부에 대해 “조국 감싸기 추태를 그만 두고, 공소장을 공개하고 검찰은 즉각 조국 등 현 정부 관계자를 수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무부가 4일 국회가 요구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관계자 13명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만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한 지적이다.
정 예비후보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은 지난 대선 댓글 조작사건에 버금가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 적폐수사를 할 때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다가 조국 수사 등이 시작되자 작년 10월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만든 것은 위인설관을 넘어 위인설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는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법무부는 장관의 훈령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제출을 거부하는 법무부 훈령은 국회법 등에 반하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김정모 기자 gj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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