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들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재활교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1년 6월, B(28)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4명은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교사인 A씨는 지난해 10대 장애아동의 얼굴을 때리는 등 2015년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장애아동의 신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교사 4명도 장애아동들을 발로 밟거나 꼬집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를 받은 일부 장애아동은 복강 내 출혈로 치료를 받기도 했다.
A씨 등은 대부분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일부 교사는 ‘장애아동을 때린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충분히 살펴보니 (폭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교사들에 의한 폭행이 전부터 만연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폭행이나 학대가 피고들이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목적이거나 장난 삼아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죄질이 나쁜 데다 피고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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