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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직격탄 혁신도시에 특단 금융ㆍ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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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직격탄 혁신도시에 특단 금융ㆍ세제 지원”

입력
2020.02.05 16:04
수정
2020.02.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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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ㆍ음성 소상공인 육성자금 50억 추가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지역농산물 특별전, 지역식당 이용 운동도

중국 우한 교민이 임시생활 시설로 쓰고 있는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교민 수용 이후 이 시설이 자리한 충북 혁신도시는 막연한 불안감 탓인지 지역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한덕동 기자
중국 우한 교민이 임시생활 시설로 쓰고 있는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교민 수용 이후 이 시설이 자리한 충북 혁신도시는 막연한 불안감 탓인지 지역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한덕동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충북 혁신도시 지역 기업인과 주민들을 위해 금융ㆍ세제 지원이 추진된다.

충북도는 중국 우한 교민 수용으로 직ㆍ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혁신도시 지역(진천ㆍ음성군) 소상공인을 위해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1차분 접수는 지난달 10일 완료됐으나 이들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오는 10일부터 자금을 모두 소진할 때 까지 추가로 접수를 받는다. 이로써 올해 이 자금 지원 총액은 70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늘어난다.

자금 신청은 음성군 맹동면에 소재한 충북신용보증재단 혁신도시 지점에서 진행한다. 대표자가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가지고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진천과 음성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이며 최대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이며 최대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이자의 2%를 도가 직접 지원한다.

혁신도시내 사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취득세ㆍ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기한을 6개월, 최대 1년간 연장해줄 참이다.

주민세ㆍ재산세 등 세금 납부도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피해 기업은 세무조사를 연기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사업에 중대한 위기를 맞은 기업이나 확진자, 격리자는 진천ㆍ음성군 세정과에 신청하면 지방세 세제 지원을 수 있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가 장기화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도 검토할 계획이다.

도가 이렇게 긴급 금융ㆍ세제 지원에 나선 것은 충북 혁신도시의 경기 침체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유동 인구가 많았던 혁신도시내 상가 지역은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중국 우한 교민을 수용한 이후 오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경기가 얼어붙었다. 혁신도시 한 주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손님들로 넘쳐나던 식당, 커피숍 등은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한숨 지었다.

심재정 충북도 경제기업과장은 “막연한 불안감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며 급격한

지역경제 침체를 야기했다”며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지역농산물 특별 판매전을 열고, 혁신도시 식당가 이용 운동 등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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