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 관광 산업 관련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법인세 납부를 미뤄주는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가 지원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이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직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은 정부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논의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국세청은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 됐거나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가 신청하면 연기하거나 진행중인 조사를 중지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세정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에 대한 세금 납부 기한 연장도 진행한다. 우선 연장 대상은 3월 말까지 확정 신고 해야 하는 법인세, 4월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등으로 연장 기한은 최대 9개월이다.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5월로 예정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도 연장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직권 지원 대상은 △관광 △여행 △공연 △음식ㆍ숙박 △여객운송 △병ㆍ의원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다. 확진 환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이나 충남 아산, 충북 진천 등 우한 귀국 교민 수용지역의 납세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 기준은 세정지원 전담 대응반을 위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중국과 교역을 하는 수출 중소기업, 부품ㆍ원자재 수입 기업이나 중국 현지에 지사나 공장을 운영하는 납세자, 현지 생산 중단으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생산업체 등은 개별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세정 지원이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7개 지방청, 125개 세무서마다 전담 대응반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피해 예상 업종, 기업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매점ㆍ매석에 대응해 이들 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무자료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현금판매 등의 세금 탈루 행위가 없는지 세무조사 등을 통해 검증할 계획을 밝혔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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