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예술가 A(25)씨는 앨범 제작을 위해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A씨의 소득은 전무해 자격요건에 해당됐지만, 고령인 어머니가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며 받는 월급 때문에 2인 가구 기준금액을 초과한 게 문제였다.
#2. 시간강사와 작품활동을 병행하는 작가인 B(34)씨는 아이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내려 했지만 탈락했다. 강의 시간이 불규칙하고 예술 활동 시간 측정이 어려워, 주당 근로시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 중 자유계약자는 76%, 연예ㆍ예술활동 소득은 연간 1,281만원이었다. 예술인들은 낮은 소득과 불안정한 근로 환경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까다로운 심사요건으로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올해부터 예술인에 대한 복지 규모를 큰 폭으로 늘리고, 사회안전망 또한 폭넓게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인 ‘2020 달라지는 예술인 복지’를 발표했다.
우선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을 올해 1만2,000명으로 작년(5,500명)의 2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지원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심사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했다. 신청 서류도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줄여 문턱을 낮췄다. 창작준비금은 어려운 예술인에게 인당 연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규모도 올해부터 190억원으로 작년(85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렸다. 주요 상품인 전ㆍ월세 주택자금 융자는 주거 부담을 고려해 상한액을 1억원까지 높인다. 예술인이 자녀는 어린이집 등에 보낼 때 이제 예술활동증명서 한 장만 내면 된다. 예술인의 건강 지원책도 늘렸다. 생활고로 인한 우울증 등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한 전국 심리상담센터 32곳이 상담을 지원한다.
예술인복지재단은 6월부터 계약서 관련 신고ㆍ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예술인, 예비 예술인, 기획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도 강화한다. 이 밖에 예술인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부지(현 국립극단)와 부천영상지구에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조성, 문화예술인 지원주택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를 지탱하는 예술인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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