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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전모 드러날까 공소장 숨기나” 의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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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전모 드러날까 공소장 숨기나” 의심 확산

입력
2020.02.04 21:36
수정
2020.02.04 23:4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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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엿새째 쥐다가 전격 비공개에 법조계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천=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천=뉴스1


법무부의‘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사건 공소장 비공개 조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정무적 결정이다. 정권에 악재가 될 청와대 인사와 여권 인사의 선거개입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도리어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가 4일 공소장을 공개하는 대신 국회에 제출한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29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와 여권 인사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하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이 비실명 처리한 공소장을 받고도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실들의 요청에 “검토 중”이란 말만 반복하며 엿새째 공개를 미루다 이른바 ‘복붙(복사+붙여넣기)’ 처리로 사실상 국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부 참모들의 반대에도 이 같은 방침을 밀어붙였다고 전해졌다.

법무부가 공소 요지만 공개하면서 도리어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60여쪽 분량 공소장에는 청와대가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하명 수사와 선거공약 수립ㆍ단수 공천 등에 전방위로 개입한 범죄사실이 담겼다고 전해졌다. 이에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에 담긴 검찰 수사 결과가 미칠 파장을 우려해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유독 이번 공소장만 비공개한 것은 선거 부정 사건에 대한 전모가 드러나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공소장 비공개 자체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다. 현 정권 들어 법무부는 박근혜ㆍ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공소장은 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등의 공소장도 검찰이 보내오면 국회에 제출해왔다. 공소장은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며 적용 죄명과 범죄사실을 정리해 법원에 내는 공문서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등 공인이 수사 대상이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를 통해 공개됐다. 수사 보안을 위해 검찰이 공소장 공개를 꺼리는 적은 있어도 이번처럼 대검이 국회 제출을 위해 공소장을 보냈음에도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시행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른 방침이라 설명했지만 ‘국가기밀이 아니면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상위 법률 회피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피의사실공표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법무부 설명도 역시 궁색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수도권 한 부장검사는 “형사 재판의 경우 공개가 원칙이라 재판 절차에 돌입하면 공소사실 모두가 공개될 것”이라며 “피의사실공표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이유는 모두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 거부 사유를 한 달 가까이 밝히지 않으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검찰이 청와대 자치비서관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청와대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검찰이 제시한 상세 목록은 법원 판단 없이 임의로 작성됐다”고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이처럼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불승인사유서도 내지 않은 것은 전례가 없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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