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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이중계약 논란' 서승재, 국가대표 자격 박탈

입력
2020.02.0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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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과 혼합복식 경기를 치르고 있는 서승재(왼쪽). 대한배드민턴협회 제공
최유정과 혼합복식 경기를 치르고 있는 서승재(왼쪽). 대한배드민턴협회 제공

이중계약으로 논란을 빚은 배드민턴 서승재(23)가 국가대표 자격 박탈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4일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고 오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승재의 국가대표 훈련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력향상위원회는 "국가대표 선수로서 이중계약이라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국가대표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서승재는 지난해 12월 2일 인천국제공항과 가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이틀 뒤에 삼성전기와 계약해 물의를 빚엇다. 협회는 '1월 한 달 동안 서승재와 인천국제공항, 삼성전기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라'며 유예 기간을 줬지만, 3자는 문제를 풀지 못했다.

서승재에게 내려진 징계로 파트너인 최솔규, 채유정도 피해를 보게 됐다. 최솔규는 서승재의 국가대표팀 남자복식 파트너, 채유정은 서승재의 혼합복식 파트너다. 이에 따라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0 도쿄올림픽 전력 구상에도 큰 차질이 생겼다.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안재창 국가대표팀 감독 겸 인천국제공항 감독에게도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며 차기 회의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성환희 기자 hhs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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