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4일 전 유도선수 신유용(25)씨를 성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손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5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손씨는 2011년 7~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실에서 제자인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신씨는 16살에 불과했고 손씨가 지도하던 유도부 제자였다.
신씨는 지난해 1월 SNS 등을 통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손씨로부터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첫 번째 성폭행을 제외하고는 폭력행사 여부 등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신씨와 변호인은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며 첫 번째 성폭행과 추행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했고 이로 인해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도 대폭 줄어들었다.
손씨는 또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던 지난 2018년 5월 16일 신씨를 경찰에 고소한 혐의(무고)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자 손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손씨는 1심에서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유도선수의 꿈을 키우며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어린 제자를 성적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유도선수의 꿈까지 포기해야만 했던 점,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2차 피해까지 입어야 했던 점,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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