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업무방해 혐의 적발 불구속
“해당 병원 매뉴얼 대로 정상운영 확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입원해 있다는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트린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은 4일 신종코로나 환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지인들과 운영하는 단체 카톡방에서 “속초의 한 병원에 신종코로나 의심자 2명이 입원 중이니 해당 병원에 가지 말라”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원은 허위사실이 SNS에서 유포되자 지난달 31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병원 측은 공지문을 통해 “현재 SNS와 단톡방에 유포되고 있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속초지역에는 아직 환자가 없으니 안심하고 내원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해당 병원은 속초시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매뉴얼대로 선제 조치를 하고 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허위사실 유포나 개인정보 유출 또는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강원경찰청은 현재까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과 관련, 9건의 허위 조작 정보를 확인해 7건을 삭제ㆍ차단했다. 나머지 2건의 경우 업무 방해 혐의로 내사 또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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