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집기를 던진 혐의로 고발됐던 서울시의회 의원들에 대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장과 B·C 의원, 자유한국당 D시의원, E 전 비서실장 등 5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며 모욕·폭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D의원은 여성 공무원에게 “미모가 고와서 자꾸만 이야기하게 된다”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다. B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중 여성 장학관과 의견이 대립하자 삶은 계란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를 친 혐의로 고발됐다. C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집무실에서 교육청 공무원과 예산안에 대해 이야기하다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다. A의장은 이들 시의원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무유기로 고발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모두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피해자로 지목된 공무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다. 모욕·폭행 등의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죄를 묻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일정 부분 혐의 사실이 확인됐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진술도 거부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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