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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다자녀가정 ‘정의’ 통일… ‘전국 최초’

입력
2020.02.04 08:46
수정
2020.02.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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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제각각’, 자치법규 정비

주민 불편 해소ㆍ지원 확대 기대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통일된 범위와 지원기준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와 구ㆍ군에서는 다자녀가정의 통일된 정의가 없어 나이와 자녀 수, 지원 내용 등이 모두 제각각으로 규정된 개별 자치법규에 의해 지원해 혼선을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 울산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신설, 올해 1월에는 지원되고 있는 개별 사업과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 조사(25개 사업, 30개 조례)를 마쳤다.

전수 조사 결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은 관람료, 수강료,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교육비, 주차요금 감면과 상수도요금 사용료 등이다.

지원 범위는 최소 10%에서 최대 면제 또는 60%를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다자녀가정’ 관련 조례(30개) 개정을 위해 4일 시와 구ㆍ군의 담당 부서 회의를 개최해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종전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이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던 것을 만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 울산에 거주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유형별 지원 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제정된 울산시 조례에 따르면 다자녀가정이란 울산에 거주하고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양육ㆍ보호ㆍ교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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