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가짜 뉴스’를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지역에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A(35)씨가 제주동부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제주대학교 병원에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이송됐고,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앞서 제주대병원을 통해 가짜 뉴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으며,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로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확진자의 감염ㆍ이동경로, 발병지 등 질병 확산과 관련한 허위사실 게시 △특정인에 대해 감염증 발병 및 건강상태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 △관공서 등에 대한 허위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포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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