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무부 ‘신종 코로나’로 중국 못간 中동포 체류 연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무부 ‘신종 코로나’로 중국 못간 中동포 체류 연장

입력
2020.02.03 19:01
0 0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중국 우한 거주 한국 교민 수송에 투입된 전세기가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중국 우한 거주 한국 교민 수송에 투입된 전세기가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에 체류 중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창궐로 인해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중국 동포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확산이나, 향후 중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출국을 주저하고 있는 국내 체류 중국동포들을 위해 체류기간 연장 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문취업(H-2) △동반가족(F-1) △동포 방문(C-3-8) 체류자격 소지자인 중국 동포 가운데, 체류기간이 1개월 내에 만료되는 이들의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출국기한도 유예된다.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 사무소나 출장소를 방문해야 한다. 방문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그 동반가족인 경우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으로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