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에 체류 중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창궐로 인해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중국 동포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확산이나, 향후 중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출국을 주저하고 있는 국내 체류 중국동포들을 위해 체류기간 연장 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문취업(H-2) △동반가족(F-1) △동포 방문(C-3-8) 체류자격 소지자인 중국 동포 가운데, 체류기간이 1개월 내에 만료되는 이들의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출국기한도 유예된다.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 사무소나 출장소를 방문해야 한다. 방문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그 동반가족인 경우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으로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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