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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따라 널뛰는 임대사업자 등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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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따라 널뛰는 임대사업자 등록 수

입력
2020.02.04 04: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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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임대사업자 특혜 관련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임대사업자 특혜 관련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간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신규등록 추이. 그래픽=박구원 기자
연간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신규등록 추이. 그래픽=박구원 기자

지난해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 수가 전년보다 50%나 급감했다. 하지만 작년 12월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전달인 11월보다 47% 급증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추세가 춤을 추는 셈인데, 널뛰는 시장과 이를 조장하는 제도에 대한 비판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7만4,000명으로 2018년(14만8,000명)의 절반(50.1%)에 그쳤다. 이들이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지난해 14만6,000호 증가에 그쳐, 2018년(38만2000호)보다 61.9%나 급감했다. 작년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0만8,000호다.

이 같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상승세 급감 배경에는 2018년 발표된 ‘9ㆍ13 부동산 대책’이 있다. 당시 정부는 임대사업자 관련 세제와 대출 혜택을 축소시켰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20%포인트까지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에 합산 과세를 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40%도 새로 도입했다. 임대사업 목적으로 사들이는 집을 줄여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임대등록자 신규 등록 수는 매달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해 6월에는 4,632명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애초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었다. 임대사업자를 늘려 세입자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였다. 국토부는 앞서 2017년 12월 임대료 인상폭을 연 5%로 제한하고 최장 8년 동안 재계약을 보장하는 대신, 임대인에게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당시 “등록 임대주택이 서민의 든든한 주거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파른 집값 상승이 이런 정부 정책을 9개월 만에 다시 바꿔 놓았다. 다주택자에게 임대주택으로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면서, 매물을 틀어막는 효과를 불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비판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사업자 세제ㆍ대출 특혜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임대주택이 다주택자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정부가 보장했던 세입자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지적들과 별개로, 줄어드는 듯했던 신규 임대주택은 다시 활성화될 조짐이다.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이 더 오를 예정이기 때문이다. 9ㆍ13 대책 이전 주택을 산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전월 대비 47.1%나 급증한 9,144명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5일이 종부세 납부 기간이었는데, 전년 대비 종부세가 많이 늘어난 것을 보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격히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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