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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차고지증명제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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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차고지증명제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입력
2020.02.03 15:38
수정
2020.02.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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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전역에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차량 소유주가 차고지 확보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부터 차고지증명제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량을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할 경우 주차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7년 2월 제주시 동 지역에서 2,000㏄ 이상 대형승용차를 대상으로 첫 시행됐고, 2017년 1월부터는 1,500㏄ 이상 중형승용차까지 확대됐다. 이어 지난 7월부터는 제주시 동 지역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 등 전역으로 대상지역이 확대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차고지 확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 소유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차고지 확보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처분이 유일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면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가능해 진다.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40만원에서 3회 이상부터는 60만원이 부과된다.

현행 조례에서는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명의 1대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해서도 과태료 2분의 1 감경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단독주택 부지 내에 차고지 1면을 조성(법정 부설주차장 제외)하면 바닥포장 및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외에 신규차량 등록인 경우 자동차 구매 전에 차고지증명을 사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차고지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현장조사에 관한 규정도 명문화했다.

도는 오는 20일까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차고지증명제는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주형 수요관리 교통정책의 하나”라며 “제주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니만큼 추진과정상의 문제점들을 적극 개선해 가면서 현실에 맞게 정책 수용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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