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이달부터 ‘지정감염증’ 지정… 강제 입원ㆍ입국제한
일본에서는 ‘감염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감염증법)’에 따라 감염 예방과 환자에 대한 의료조치를 정해 강제 입원이나 근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감염증 위험성에 근거해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2014ㆍ2019년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망자를 낸 에볼라 바이러스 등이 가장 위험한 1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ㆍ사스)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등은 2로 지정돼 있다. 현재 전 세계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미분류 감염증인 탓에 ‘지정감염증’으로 정한 뒤 관리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당초 이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일 0시부터 앞당겨 실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주 간 바이러스 진원지인 후베이성과 우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입국 관리 강화 시행 당일(1일) 5명에 이어 2일 3명 등 총 8명의 입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입국 거부 대상 확대 여부에 대해선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대응을 서두른 것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로 선포한 데 따른 것이다. 또 1차 전세기편으로 우한에서 귀국한 자국민 2명이 정밀 검사 후 ‘무증상 감염’으로 확인되면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진 것도 배경이 됐다. 여기에 귀국자 206명 중 2명이 정밀검사를 거부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귀국자에 대한 자택 대기 요청 역시 권고에 그쳐 정령 시행을 앞당겼다.
지정감염증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진 환자 및 보호자에게 대응 능력을 갖춘 의료기관 입원을 권고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 일정 기간 근무를 금지하는 조치도 허용된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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