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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종 코로나, 환자 2m 이내 접촉자는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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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종 코로나, 환자 2m 이내 접촉자는 ‘자가격리’

입력
2020.02.03 14:23
수정
2020.02.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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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발표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조치 계획’ 후속조치로 격리기준(사례정의)을 일부 변경해 4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던 종래 접촉자 구분을 폐지,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자가격리 조치한다. 이에 따라,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을 때 2미터 이내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 확진 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된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 및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자가격리가 필요한 접촉자의 정보를 지자체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제공하여 적극적인 조치 및 협조가 이뤄지도록 한다. 또 어린이집 종사자는 관련 지자체 보육 관련 부서로 명단 통보하도록 한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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