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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거친 사실 숨긴 외국인 강제퇴거ㆍ입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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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거친 사실 숨긴 외국인 강제퇴거ㆍ입국금지”

입력
2020.02.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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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우한 방문 입국 금지 후속 조치 발표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최근 14일간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4일 0시부터 입국이 제한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입국절차를 통해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여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의 비자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수습본부)는 전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무조정실 등이 발표한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응방안과 관련한 이 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핵심으로 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은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수습본부는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확인은 중국 현지 항공권 발권 시에 해당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단계에서도 검역소에 건강상태질문서 징구를 통해 재차 확인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이 밝혀질 경우에는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도 신설, 중국에서 들어오는 내ㆍ외국인은 별도로 입국절차를 받게 된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어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입국절차를 통해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과정도 거치는데 현장에서 직접 연락이 되는지도 확인한다. 김강립 수습본부 부본부장은 “특별입국절차는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과 항만에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으로, 군 인력 등 인력 확충, 통신망의 추가 설치 그리고 별도 공간과 시설에 대한 확보 등의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의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세종=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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