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4억4,000만원 상당…병원 주문 수량보다 많이 발주 후 빼돌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톡스로 유명한 전문의약품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두명을 비롯해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는데, 이들은 불법으로 보톡스를 빼돌리고 잇속을 챙겼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약업체 영업사원 A(44)씨와 B(40)씨는 서로 공모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보툴리눔 주사제 1만7,470개를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씨 등에게 불법 유통했다. 이들이 빼돌린 주사제는 시가로 4억4,000만원 상당이다. 이들의 범죄는 성형외과ㆍ피부과 등 병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하고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제약업체 영업사원은 실적을 높여 성과급과 승진에 유리하도록 무자격자에게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사원들로부터 주사제를 구입한 중간유통업자 4명은 중국 ‘위챗’ 등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외국 국적의 구매자(보따리상)를 만나 현금거래 방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보툴리눔 주사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관리로 우리 국민의 식ㆍ의약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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