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 3만5,000원…최대 21만원까지
경기도는 이르면 5월부터 ‘청년 면접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도 홈페이지에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재명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 면접수당은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면접활동을 하는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1만원의 면접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985년생부터 2002년생까지의 청년 중에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한미취업 청년(주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이다. 공∙사기업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올해 실시한 면접에 대해 1회 3만5,000원, 최대 6회분(21만원)까지 일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올해 신청∙접수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5월쯤 시작할 예정이다. 세부 모집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별도의 모집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항목에서 ‘2020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시행계획’을 찾아보면 된다.
도는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면접비 지급 문화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면접비 지급에 대한 기업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면접비 지급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원 시책 관련 가점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사업과 더불어 기업 면접비 지급 문화도 전국으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