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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목적 중국 방문 금지, 중국여행경보 ‘철수 권고’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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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목적 중국 방문 금지, 중국여행경보 ‘철수 권고’로 상향

입력
2020.02.02 19:20
수정
2020.02.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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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특별입국절차’ 거쳐야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철수 권고’로 상향하고 내국인의 관광 목적 중국 방문도 금지할 예정이다. 또 오는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했던 외국인을 모두 입국 금지하기로 했다.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4일 0시부터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민 안전과 생명이 중요한 만큼 다소 과다할 정도로 조치하겠다”며 “과학적, 의학적으로 제기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국 금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 격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특별입국절차를 만들어, 중국 전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앞으로 중국 전용 입국장을 이용해야 한다. 입국 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공항에서 실제 연락처가 맞는지를 확인한 뒤 입국을 최종 허용할 예정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했던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된다.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제한하며,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내국인의 중국 입국도 당분간 까다로워진다.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자제 단계에서 철수권고로 높이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된다.

자가격리 기준도 강화한다. 확진 환자와의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고 일상접촉자의 경우 능동감시 하는데 그쳤다. 자가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 생산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 현재 800만개가량 생산 중인 마스크를 1,000만개로 늘리겠다”며 “마스크 사재기에 대해서는 식약처, 공정위 등 공무원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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