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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개입 사건 등 공소 유지 주력… 주요 수사 부서 인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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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개입 사건 등 공소 유지 주력… 주요 수사 부서 인력 확충

입력
2020.02.02 17:30
수정
2020.02.02 19: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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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 인사 발령일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 등 주요 사건을 맡은 부서 인력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총선 전까지 기존 수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들의 공소유지(기소 후에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공판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도 주력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3일 인사 발령을 앞두고 새로 부임하는 차장검사들과 협의를 거쳐 각 부서 인력 배치를 마쳤다. 앞서 선거개입 수사팀이 이 지검장에게 인력 증원을 요청하는 등, 각 부서가 인력 배치 관련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공수사2부에 검사 13명 또는 14명을 배치하는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한 부서에 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원래 인원이 많은 공판부를 제외하면 10명 이상이 배치되는 부서는 경제범죄형사부(전 반부패수사3부ㆍ부장 이복현), 형사2부(부장 이창수) 등이다. 반부패수사1부(부장 김형근)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전준철)에도 10명 안팎의 검사들이 배치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향후 이어질 재판, 남아 있는 마무리 수사 등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수사2부의 경우 앞서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 유지를 이어가는 한편, 청와대 고위층 등 ‘윗선’ 수사와 총선에 대비한 선거범죄 수사에도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경제범죄형사부(삼성 합병 의혹) 형사2부(인보사ㆍ가습기 살균제), 반부패수사2부(조국 일가 비리) 역시 마무리 수사와 재판을 남겨두고 있다.

부서별 검사 수가 늘어난 데는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으로 직접수사 부서가 줄어든 것 역시 영향을 미쳤다. 앞서 법무부는 “형사ㆍ공판부를 확대하고 직접수사를 축소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ㆍ4부와 공공수사3부 등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폐지 부서 사건들을 이어받는 부서들의 인력을 늘릴 필요가 생긴 셈이다.

다만 직접수사부서 인력 확충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가능한 한 제한하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은 나온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기존 사건은 원래 부서에서 마무리하기로 한 만큼 과도기적 성격도 있다”며 “직접수사 축소 방침에 역행하는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인력이 늘더라도 지휘부 대거 교체 때문에 당분간은 일부 수사와 공소 유지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1~4차장에 이정현(52ㆍ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검 차장, 이근수(49ㆍ28기) 전 방사청 방위사업감독관(파견), 신성식(55ㆍ27기) 부산지검 1차장, 김욱준(48ㆍ28기) 순천지청장이 배치되는 등, 차장검사 전원과 대부분 부장검사들이 교체됐다.

한편 함께 형사부로 전환되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외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은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들은 일단 마무리하는 한편,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면서 경찰에서 넘어오는 사건의 전담 기능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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