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수준이 낮고, 규모가 큰 공공기관일수록 채용비리가 더 많이 발생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2~2013년 채용 직원 대부분이 청탁 대상자였던 것으로 드러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계기로 수년간 실시된 정부 전수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재정포럼 최신호에 실린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현황과 특성’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17년 8월 감사원 감사 자료 △2018년 1월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2019년 2월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2019년 9월 감사원의 비정규직 전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특성과 채용비리 발생 간 관계를 분석했다.
먼저 채용비리로 수사를 받았거나 징계, 문책을 당한 것으로 드러난 공공기관은 전체 361개 중 128개(35.5%)에 달했다. 특히 임금이 낮을수록 채용비리 발생률은 높았다. 연평균임금에 따라 공공기관을 4개 분위로 구분한 결과, 평균임금 5,699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1분위 공공기관 90곳 중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은 36곳(40.0%)이었다. 반면 2분위(38.9%), 3분위(37.8%)의 발생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균연봉이 7,665만원 이상인 4분위는 90곳 중 22곳(24.4%)에서만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또 공공기관 규모가 클수록 채용비리가 더 많이 발생했다. 역시 직원 수에 따라 4개 분위로 구분한 결과, 직원수가 81명 이하인 기관 91곳 중 채용비리가 발생한 곳은 27곳(29.7%)였다. 반면 직원이 204~612명인 3분위 기관의 발생률은 39.8%, 613명 이상인 4분위 기관은 45.6%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신규채용 규모가 클수록 채용비리도 더 많이 발생했는데, 222명 이상을 뽑은 4분위 기관의 경우 발생률이 50.0%에 달했다.
이밖에 유형별로는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운영기간을 따졌을 땐 31년 이상인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더 많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유형, 소속 부처, 규모, 운영 기간, 임금수준에 따라 채용 비리 발생률이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기관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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