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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농지 강탈 사건’ 피해자 대표, 변호사법 위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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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농지 강탈 사건’ 피해자 대표, 변호사법 위반 무죄 확정

입력
2020.02.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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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박정희 정부 때 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근처 땅을 강제수용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강탈당한 농민들에게 국가 상대 소송을 알선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 단체 대표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로 군용지 명예회복추진위원회(명추위) 대표인 A씨와 같은 단체 간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구로농지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을 모아 명추위를 구성하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무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소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위임조건은 무엇이고, 소송 전망은 어떤지 등을 설명해 줬다. 법률사무 처리 대가로 배상금의 5%를 받는 내용이 담긴 소송위임계약서와 지급약정서도 받아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현행법은 변호사만 법률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ㆍ2심은 “대표 및 간사로서 변호사들의 법적 지식과 견해를 전달했을 뿐 그 이상의 설명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이 받기로 한 보수에 대해서도 “위원회 구성 및 소송진행에 크게 기여한 것을 고려한 일종의 포상금”이라며 “법률상담이나 소송위임계약 알선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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