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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교대 남학생동아리 성희롱, 16학번 이하는 처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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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교대 남학생동아리 성희롱, 16학번 이하는 처벌 부당”

입력
2020.02.02 13:47
수정
2020.02.02 19: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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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교대 남학생들로만 이뤄진 한 동아리 모임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가운데, 해당 모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일부 재학생들이 불복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함상훈)는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16학번 남학생 이모씨 등 6명이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1일 한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이 남자들만 모인 대면식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스케치북’을 만들어 얼굴과 몸매에 등급을 매기는 등 성희롱 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이후 13학번부터 17학번까지 모두 사과문을 통해 사죄의 뜻을 표했는데,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른 학번들과 달리 16ㆍ17학번은 “스케치북의 존재를 몰랐고, 성희롱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학교는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성희롱 여부를 조사한 뒤 3주간의 유기정학과 20시간 이상의 상담ㆍ교육 이수 처분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로 인해 이씨 등 재학생 6명은 매년 1회 열리는 필수과정인 교육실습에 참여하지 못했고, 졸업이 1년 늦춰지는 불이익을 봤다.

이들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씨 등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이 과거 남자 대면식을 통해 여학생 외모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2016년 이후까지 이씨 등이 외모 평가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남학생들만 모여 한 명씩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 자체가 성희롱이나 성적 대상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징계 절차 또한 위법했다고 지적했다. 징계는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의견제출기한을 통지해야 하고 △당사자 등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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