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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경’ 이재명 “마스크 사재기하면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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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경’ 이재명 “마스크 사재기하면 형사고발”

입력
2020.02.01 11:06
수정
2020.02.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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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아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확산하며 불거진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죄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불안한데 이 틈을 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비상상황에서 시장이 기형적 행태를 보이면 공공이 나서야 한다”면서 “마스크를 얼마 이상으로 팔지 못하도록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물품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급조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와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취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 차원에서는 초강경 대응을 실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최고가격 지정 조치가 실시되기 전까지 임시방편의 하나로, 형법 상 ‘부당이득죄’ 고발을 검토 중”이라며 “타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2020-01-31T13_403283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 교민들이 지난달 31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한 뒤 버스를 타고 공항을 빠져 나가고 있다. 뉴스1
[2020-01-31T13_403283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 교민들이 지난달 31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한 뒤 버스를 타고 공항을 빠져 나가고 있다. 뉴스1

이 지사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불량품 제조와 유통과정의 사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이미 현장 투입 중이다. 이 지사는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은 의약외품에 해당하므로 적발 시 약사법 위반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며 “가격표시의무자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조사에도 착수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 중앙정부, 각 시군과 함께 힘 모아 차분하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공정 행위는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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