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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칼’ 뺐다…조원태 경영권에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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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칼’ 뺐다…조원태 경영권에 ‘적신호’

입력
2020.01.31 18:54
수정
2020.01.31 2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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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왼쪽)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현아(왼쪽)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남매의 난’으로 촉발된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그룹 경영권의 향배를 가늠할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 앞서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본격적인 세(勢) 결집에 나서면서다. 조 전 부사장은 특히 우호세력 확보 과정에서 ‘경영 일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조건까지 제시하고 배수의 진까지 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부사장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면서 동생인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의 경영권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31일 조 전 부사장과 강성부펀드로 알려진 KCGI, 반도건설 명의의 3자 공동 입장문을 통해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의 현재 경영상황이 심각한 위기상황이며 그것이 현재의 경영진에 의하여는 개선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경영인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기존 경영방식의 혁신, 재무구조의 개선 및 경영 효율화를 통해 주주가치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함께 공감했다"며 한 배에 오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주주 공동이익을 구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정립하기 위해 세 주주는 경영의 일선에 나서지 않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혁신적인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사실상 3월에 열릴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만큼은 확실하게 저지하겠단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는 이날 조 전 부사장,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한영개발·반도개발과 한진칼 주식에 대한 공동보유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현행법상 일명 '5%룰'에 의해 합의 또는 계약으로 지분을 공동 취득·처분하거나 의결권을 공동 행사키로 한 경우 합산 보유비율이 발생주식 등 총수의 5% 이상이면 이런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한진칼 지분 현황-박구원기자
한진칼 지분 현황-박구원기자

현재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구조를 감안하면 조 전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 등의 의기투합은 조 회장에겐 위협적일 수 밖에 없다. 한진칼 지분구조에서 KCGI는 17.29%를, 반도건설은 8.28%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6.49%를 합할 경우, 조 전 부사장측 지분은 32.06%로 치솟는다. 이는 조 회장의 6.52%와 백기사로 알려진 델타항공 10.0%, 카카오 1.0% 등을 합한 17.52%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조현민 한진칼 전무(6.47%)와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5.31%), 국민연금(4.11%) 등을 포함한 50.42%의 기타 지분이 변수로 남아 있지만 조 회장 입장에선 경영권 방어에 ‘빨간불’이 켜진 건 자명하다.

수세에 몰린 조 회장은 고심이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 전 부회장의 연합에 대해) 시간을 좀 가지고 다음 주 초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공업계에서는 조 회장이 마치 그룹의 대표자인 것처럼 우한행 전세기에 탑승한 것이 이번 3자 합의의 계기가 됐다는 해석도 있다. 조 전 부회장이 고심 끝에 3자 합의를 전격 발표한 시점이 조 회장이 우한에 다녀온 직후인 것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실어주는 대목이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예단하긴 힘들지만 지금 상황으론 조 전 부사장의 결단으로 그레이스홀딩스가 유리한 입장에 있다”며 “조 회장이 어머니인 이명희 고문과 조 전무 등 나머지 가족을 잘 결합한다면 볼만한 경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 교수는 “하지만 사모펀드인 KCGI가 3월 주총에서 경영권을 획득해 전문경영인을 내세울 경우 2010년 파산한 일본항공(JAL)처럼 단기이윤 추구로 인해 지속 가능한 경영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며 “이런 우려에 공감하는 주주들이 조 회장 편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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