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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6개 혐의’ 승리 사건,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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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6개 혐의’ 승리 사건,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당

입력
2020.01.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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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을 포함한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승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제공
성매매 알선을 포함한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승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건을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6부는 성범죄·소년 전담 재판부로 알려져 있다.

승리는 지난 30일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승리에게 총 6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구속 기소 전인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각각 승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법원은 두 차례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전날 최종훈의 추가 기소 소식도 전해졌다. 최종훈은 2016년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며 단속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은 부패 전담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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