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건을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6부는 성범죄·소년 전담 재판부로 알려져 있다.
승리는 지난 30일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승리에게 총 6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구속 기소 전인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각각 승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법원은 두 차례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전날 최종훈의 추가 기소 소식도 전해졌다. 최종훈은 2016년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며 단속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은 부패 전담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